학칙 개정안(202512)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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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신구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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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학칙 규정 현실화
나. 법령에 따른 사항 반영(등록금심의 위원회)
2. 주요내용
가. 학칙 14조 - 특별전형 서류 관련 사항 정비
나. 학칙 21조, 22조, 26조 - 논문제출자격시험, 종합시험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다. 학칙 42조 2(등록금심의 위원회) - 신설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26.02.01.)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02.01.)
라. 학칙 43조(등록금반환) - 규정 정비
①항 2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관련 사항 항목 삭제
②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 자퇴, 제적 시,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학교로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5.02.01.)
마. 학칙 54조(교무회의), 55조(교수회의) - 교무회의 및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19(금) 10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무학생처
전화 : 031-589-1552 (FAX : 031-589-1559)
메일 : fiftytwo@sunhakup.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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