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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202512) 공고

日付 : 25-12-10 13:50   /   照会 : 865

본문

학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학칙 규정 현실

     나. 법령에 따른 사항 반영(등록금심의 위원회)


  2. 주요내용

학칙 14조 특별전형 서류 관련 사항 정비

나. 학칙 21, 22, 26조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다. 학칙 42조 2(등록금심의 위원회) - 신설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26.02.01.)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02.01.)

라. 학칙 43(등록금반환) - 규정 정비

항 2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 1항 관련 사항 항목 삭제

②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자퇴제적 시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학교로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5.02.01.)

마. 학칙 54(교무회의), 55(교수회의) - 교무회의 및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19() 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대학원 교무학생처

         전화 : 031-589-1552 (FAX : 031-589-1559)

         메일 : fiftytwo@sunhakup.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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